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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됨 2026년 4월 25일업데이트 2026년 4월 25일

Driving License in 대한민국 for Expats

Yes, for 유효한 IDP 또는 상호인정국 면허로 한국 입국일로부터 1년(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After that, you must convert to a 대한민국 license. The official test is only in 한국어, but you can practice in English with AutoviaTest.

무료 연습 시작 →🇰🇷 Practice 대한민국

Key Facts: 대한민국 Driving License for Expats

Test Authority
KOROAD —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도로교통공단)
Official Test Language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Grace Period
유효한 IDP 또는 상호인정국 면허로 한국 입국일로부터 1년(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Processing Time
서류가 완비된 경우 당일 처리(서류 심사 + 적성검사 + 면허 발급이 한 번의 방문으로 완료)
Theory Test Required
Yes (if no exchange agreement)
Practical Test Required
Not for exchange
Medical Exam
Required
Total Cost
KoROAD 수수료 약 ₩25,000~₩35,000 + 본국 또는 주한 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는 아포스티유/대사관 확인서 비용. 본인 국가가 인정국 목록에 없는 경우 학과시험 수수료 ₩10,000 추가.

Eligibility by Nationality

🇪🇺EU/EEA Citizens

EU 회원국 면허(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폴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체코, 헝가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는 KoROAD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류 심사와 적성검사(시력/신체)만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며, 학과시험이나 기능시험은 면제됩니다. 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와의 양자 협정에 따라 교환 시 원래의 면허 종별이 그대로 유지되며, 그 외 인정 국가의 경우에는 2종 보통(자동변속기)으로 교환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US/UK Citizens

영국 면허: 직접 교환이 가능하며 적성검사만 받으면 됩니다(영국은 KoROAD 인정국 목록에 포함). 미국: 교환은 각 주가 한국 경찰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주별로 진행되며, 현재 약 20여 개 주가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2010년 메릴랜드가 최초로 체결한 이후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미시간, 아이오와, 앨라배마, 콜로라도, 조지아, 하와이, 아칸소,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루이지애나가 추가되었고, 2024년에는 켄터키, 애리조나, 캔자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오리건, 아이다호, 유타, 네바다 면허 소지자는 인정국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KoROAD가 학과시험 응시를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비협정주 운전자도 학과시험을 응시해야 하지만 도로주행시험은 면제됩니다.

🌍Other Non-EU Citizens

발급 국가가 KoROAD의 인정국가 목록(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뉴질랜드, 브라질, 칠레,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수)에 포함되어 있다면 서류 심사와 적성검사만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본인 국가가 목록에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40문항의 학과시험(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공)에 합격해야 합니다. 외국 면허가 유효한 정식 면허라면 두 경우 모두 도로주행시험(기능시험)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학습면허, 임시면허, 가면허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환이 불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

🎓Students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IDP)과 본국 면허증을 함께 소지하면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간 운전이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그 이후에는 면허를 교환해야 하며, 교환을 위해서는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를 등록하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증(구 ARC)이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Documents

  • ✓외국 운전면허증 원본(정식 면허 — 학습/임시면허는 인정되지 않음)
  • ✓입국 도장이 있는 여권 원본
  • ✓외국인등록증 — 원본
  •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외국 면허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증명서
  • ✓컬러 여권사진 3매(3.5 × 4.5 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필요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 ✓신청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공)
  • ✓현금 또는 카드로 수수료 납부(적성검사 + 면허 발급 + 해당 시 학과시험)

Costs Breakdown

Conversion/Exam Fee
면허 발급 ₩10,000(플라스틱 카드) 또는 모바일 IC 카드 ₩15,000 + 적성(시력)검사 ₩6,000~₩7,500
Medical Exam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진행하는 현장 적성검사 ₩6,000~₩7,500; 외부 의료검진은 필요하지 않음
Translation
아포스티유 / 대사관 확인서: 약 ₩20,000~₩50,000 상당(발급 기관에 따라 수수료 상이; 주한 미국대사관은 공증 1건당 US$50 부과)
Total Estimated
KoROAD 수수료 약 ₩25,000~₩35,000 + 본국 또는 주한 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는 아포스티유/대사관 확인서 비용. 본인 국가가 인정국 목록에 없는 경우 학과시험 수수료 ₩10,000 추가.

License Exchange Agreements

Direct Exchange (No Test Required) · 42

EU/EEA (all 27 EU + Iceland, Liechtenstein, Norway)United KingdomSwitzerlandJapanTaiwanHong KongMacauSingaporeMalaysiaPhilippinesThailandVietnamIndonesiaCambodiaLaosMyanmarBruneiIndia (recognised states)AustraliaNew ZealandBrazilChilePeruColombiaMexicoCosta RicaPanamaEcuadorArgentinaUAESaudi ArabiaQatarKuwaitBahrainOmanIsraelSouth AfricaEgyptMoroccoKenyaUSA — ~20+ agreement states (MD, VA, WA, MA, TX, FL, MI, IA, AL, CO, GA, HI, AR, TN, SC, PA, WV, WI, LA, KY, AZ, KS); Oregon, Idaho, Utah and Nevada are on the list but still require the written examCanada — agreement provinces (contact the Korean consulate covering your province; BC, Ontario and Quebec are generally recognised)

No Agreement (Full Test Required): 임시, 학습, 일시 또는 시험적 면허 소지자는 발급 국가와 무관하게 교환 자격이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 본인 국가가 KoROAD의 인정국 목록에 없는 경우에도 적성검사 + 학과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기능시험은 거의 항상 면제됩니다.

Tips for Expats in 대한민국

  • 💡한국의 면허 교환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인정국 출신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번의 당일 방문으로 완료됩니다 — 서류 심사, 5분간의 적성검사, 면허증 즉석 인쇄.
  • 💡아포스티유/대사관 확인서는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약속을 무산시키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 출국 전에 본국에서 발급받거나 주한 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으십시오.
  • 💡학과시험(필요한 경우)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만 제공됩니다 — 과거에 제공되던 10여 개의 다른 언어는 2018년 8월에 폐지되었습니다.
  • 💡미국은 주별로 다릅니다: 발급 주가 한국 경찰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체결되었다면 학과시험 면제, 미체결이라면 학과시험은 응시하지만 기능시험은 여전히 면제됩니다.
  •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보다 낮으며 — 평일 오전 단속을 포함하여 단속이 매우 엄격합니다.
인증됨

최근 합격한 외국 거주자

외국인으로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

합격: 칠레·2026년 5월 3일
“I find the service invaluable. It helped me immensely and I am impressed by the format and content. First class!”

I have now passed my driving theory test. The course and information was great and very helpful. The reason I had to take the test is because I am living in Chile which does not recognise the driver licence of my mother country.


AS🇨🇱
Antony Stacey외국 거주자
인증됨

Frequently Asked Questions

한국의 학과시험을 영어로 응시할 수 있습니까?
네. KoROAD는 40문항의 학과시험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공합니다. 시험 당일 접수 시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네 가지 언어만 제공됩니다 —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버전은 2018년 8월에 폐지되었습니다. 시험 당일 한국 도로의 특수 규칙(0.03% 음주운전 기준,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AutoviaTest에서 영어로 먼저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 면허를 교환할 때 도로주행 시험을 봐야 합니까?
아니요. KoROAD는 발급 국가와 관계없이 유효한 정식 외국 면허의 모든 교환에 대해 도로주행시험(기능시험)을 면제합니다. 학습, 임시, 시험적, 일시 면허는 교환 대상이 아니며, 한국 면허 전체 절차(학과시험 + 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이란 무엇이며 면허 교환에 필요합니까?
네 — 필수입니다. 외국인등록증(2021년 1월까지는 Alien Registration Card / ARC로 불림)은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 내 주소를 신고한 후 출입국·외국인청이 발급합니다 —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IDP + 본국 면허증으로 최대 1년간 운전할 수는 있으나(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교환 절차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음주운전 규정은 얼마나 엄격합니까?
매우 엄격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법정 혈중알코올농도 한도는 0.03%입니다(2018년 개정안인 "윤창호법"에 의해 0.05%에서 인하됨).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처벌에는 고액의 벌금, 면허 정지/취소, 최대 5년의 징역이 포함됩니다. 무작위 길거리 음주측정이 흔하며, 측정 거부 자체도 별도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미국의 어느 주가 한국과 면허 교환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2026년 기준으로 약 20여 개 미국 주가 한국 경찰청과 양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해당 주 면허 소지자가 학과시험 없이 면허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2010년 메릴랜드가 최초로 협정을 체결한 이후 목록은 꾸준히 확대되어 현재는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미시간, 아이오와, 앨라배마, 콜로라도, 조지아, 하와이, 아칸소,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루이지애나, 그리고 보다 최근에 추가된 켄터키, 애리조나, 캔자스가 포함됩니다. 오리건, 아이다호, 유타, 네바다는 인정국 목록에 있으나 신청자는 학과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목록에 없으며 — 해당 주 면허 소지자는 학과시험은 응시하지만 기능시험은 여전히 면제됩니다. 출국 전에 항상 해당 주 DMV 또는 주한 한국 영사관 웹사이트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영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교환할 수 있습니까?
네. 영국은 KoROAD의 상호인정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영국 면허는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모두 없이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시력/신체)만으로 교환됩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영국 면허의 아포스티유 또는 주한 영국대사관의 확인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진 3매 및 약 ₩25,000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외국 면허로 얼마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까?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IDP) 또는 상호인정국 외국 면허로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1년 이후에는 교환해야 합니다. 영업용 운전(택시, 버스, 화물차)은 외국 면허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 이 경우 한국의 1종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교환 비용은 총 얼마입니까?
KoROAD 수수료는 약 ₩25,000~₩35,000입니다: 적성검사 ₩6,000~₩7,500 + 표준 플라스틱 면허증 ₩10,000(또는 모바일 IC 카드의 경우 ₩15,000) + 본인 국가가 인정국 목록에 없는 경우 학과시험 수수료 ₩10,000. 그 외에 본국 또는 주한 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는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 확인서 비용이 추가됩니다(예: 주한 미국대사관은 US$50 부과). KoROAD에서의 결제는 시험장에서 현금 또는 카드로 가능합니다.
외국 면허를 번역해야 합니까?
KoROAD는 대부분의 경우 공인된 한국어 번역본을 요구하지 않으나,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 (a) 발급 국가에서 발급한 면허 아포스티유 증명서(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 또는 (b) 본국 면허가 유효하고 진본임을 확인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확인서.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전체 번역 없이도 면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서 신청합니까 — KoROAD입니까, 경찰서입니까?
KoROAD가 운영하는 운전면허시험장(Driver's License Examination Office / DLEO)에 신청하며 — 경찰서가 아닙니다. 한국 전역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도권 시험장은 서부와 강남입니다. 창구는 평일 09:00~17:00에 운영되며, 학과시험을 응시해야 한다면 16:00 이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safedriving.or.kr에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시험장은 현장 접수도 받습니다.
교환 시 어떤 한국 면허 종별을 받게 됩니까?
대부분의 인정국 교환은 2종 보통(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 본국 면허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으로 발급됩니다. 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와의 특정 양자 교환 조건에 따라서는 원래 종별이 유지됩니다. 영업용 차량(택시, 버스, 대형 화물차)은 1종이 필요하며 교환을 통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전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 전에 영어로 한국 학과시험 문제를 연습할 수 있습니까?
네. KoROAD는 예시 문제를 공개하며 rsokorea.org는 영어 공식 기출문제를 제공합니다. 한국 도로 규칙 —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속도제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0.03% 음주운전 기준, 신호 우선 규칙 — 에 집중적으로 연습하려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하기 전에 AutoviaTest 영어판이 문제은행을 가장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식 출처

KoROAD — 한국도로교통공단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https://www.koroad.or.kr

License Conversion Info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31.do?menuCode=MN-PO-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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